가혹한 '대학신고식' 고문 혐의 적용해 최고 25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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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면사발 소주' '세숫대야 막걸리' 등 가혹행위로 한국서도 큰 논란이 된 바 있는 대학 신입생 신고식 문화.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대학가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치명적인' 신고식을 원천봉쇄할 법안이 가주 양원을 통과했다.

톰 톨락슨(민주.앤티오크)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1454 법안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것.

현재 가혹한 신고식 문화는 교육 규정으로만 규제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할 경우 피해 학생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가해 학생들에게는 중범 범죄혐의가 적용되게 된다.

신고식 가혹행위가 의도성의 유·무에 따라 최고 25년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고문'(Torture) 혐의로 적용되는 것이다.

또 현행 신고식과 관련된 법의 적용 범위는 한 사람의 가해 학생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검찰 기소가 가능해 진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30일 내로 이번 법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톨락슨 상원의원 사무실의 톰 마르티네즈 공보관에 따르면 이번 SB 1454 법안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매트 캐링턴 사망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시 CSUC(캘스테이 치코) 신입생이었던 캐링턴은 대학 선배들과의 신고식에서 수 갤런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도록 강요당했고 물을 마신 뒤 강제적인 팔굽혀펴기를 하다 급사했다.

(미주 중앙일보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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