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대통령 「초대」만 간선/인민대회서/비상대권등 권한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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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안 초안 마련
【동경=방인철특파원】 소련의 개정헌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선전을 포고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내각총리ㆍ최고재판소법관ㆍ검찰총장 후보를 지명,최고회의에 제출하는 등 막강의 권력을 갖도록 돼 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24일 긴급 입수한 소련 헌법 개정안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이 보도한 소련의 새 헌법 개정안은 ①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선전포고ㆍ비상사태 선포 등 대권을 갖는다. ②대통령은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되 초대에 한해 인민대회에서 간접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다음부터는 5년). ③대통령 산하에 대통령 회의를 설치,중요한 내외정책을 검토한다. ④소련연방회의를 신설,연방제 및 민족문제를 검토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최고회의 의장직을 겸임하며 산하에 새로운 기관으로서 「대통령회의」를 설치,이로 하여금 대통령의 내외정책상 중요사항을 검토,보좌토록 되어있다.
대통령회의는 대통령 추천으로 인민대회가 선출한 부통령ㆍ총리ㆍ외무장관ㆍ국방장관ㆍ내무장관ㆍKGB의장으로 구성,이 기구가 사실상 정부를 지도하도록 돼 있다.
인민대회는 대통령을 3분의2이상 다수로 해임할 수 있고 대통령의 범죄를 탄핵하기 위해 51명의 인민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인민대의원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3권 균형에 배려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은 30세 이상 60세이하의 소련 시민으로 국민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다른 나라에 예가 없는 엄격한 조항인 데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이 오는 3월2일 59세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희박,65세이하로 연령제한을 높이자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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