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재웅 대표 SBS에 150억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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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다음커머스와 이 회사 이사인 이재웅(38)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는 5일 "다음커머스 측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회계서류를 조작하고 로비를 벌인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를 위한 인지대만 5500여만원이다.

다음커머스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낸 소장에서 "SBS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을 공개해 영장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개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압수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불구하고 SBS가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대표만 특정해 왜곡 보도하는 바람에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SBS는 지난달 25일 '8시 뉴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근거로 다음커머스 측의 금품로비 의혹 등을 보도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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