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에 시민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와 시경은 15일부터 실시키로한 불법주차단속에 경찰과 시공무원의 단속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등 국민운동단체,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등 지역단위 직능단체, 기업체및 초·중. 고교등이참여하는 대대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단속대상에는 간선도로 불법주·정차는 물론 택시의 합승을 위한 순간정차, 호텔·빌딩앞 순간정차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표참조>
대신 단속이 어려운 출퇴근 시간때의 간선도로 불법주·정차의 경우 신고용지를 이용, 위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시민들 누구나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시내버스· 택시·상가등에도 신고엽서함을 비치하기로 했다.
또 노상주차장 안내원 3백50명도 단속요원으로 지정, 책임구역을 정해 위반차량의 견인신고 및 우편엽서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속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도심과 간선도로위의 위반차량은 무조건 견인키로 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 민간 정비업체보유 견인차량 1백26대를 동원, 지역별로 시내 3곳에 설치
되는 장소 세곳은 22개구를 방향별로 나눠 ▲마장동 청계천복개지 (3백대·도심 및 동북부 지역인 종로·중·동대문·성동·성북·중랑·도봉·노원구등 8개구) ▲여의도시민공원(2백대· 여의도및 서북부지역-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영등포·강서· 동작· 구로· 관악· 양천구등 10개구) ▲올림픽주경기강부근 옛 올림픽차량수송본부 (잠실유람선선착장인근·2백대·강동및 강남지역-강동· 강남· 송파· 서초구등 4개구와 성동구일부) 등으로 하되 교통편의 위주로 견인한다.
불법주·정차로 견인됐을 때는 불법주차범칙금 3만원과는 별도로 견인료를 내야하며 서울시조례에 따라 5km까지의 기본료와 1km초과 때마다 추가견인료를 내도록 돼 있다.
견인료는 ▲2·5t미만차량 1만1천5백50원 (추가 5백원) ▲2·5∼6·5t미만 1만6천4백80원(7백원) ▲6·5t이상 2만4천8백80원 (1천원) 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