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목사 7년 선고/항소심/유원호씨도… 형량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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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0일 밀입북사건과 관련,1심에서 각각 징역10년ㆍ자격정지10년씩을 선고받은 문익환(72)ㆍ유원호(60)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재판의 절차상하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각각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의 재판부가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뒤 퇴정했는데도 재판부가 결심을 강행한 것은 절차상하자가 분명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원심은 변호인이 퇴정했으면 이 사건이 필요적 변론사건이므로 반드시 국선변호인이라도 입회한 가운데 결심공판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심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증인채택여부를 둘러싸고 『더이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기피신청이 들어와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2조를 들어 재판을 강행해 변호인단은 이에 항의,퇴정했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북한 만수대에서 문피고인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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