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 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법외 노조를 고수하면 9월부터 행정대집행(철거)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 충남.북, 전북 등 지자체들은 전공노 사무실 퇴거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특히 충남 공주.보령.논산 등 8개 시.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다음주 중 동시에 전공노 현판을 떼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할 방침이다. 또 전공노가 무단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면 고발한다는 경고문도 출입문에 붙이기로 했다.
부산시와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전남도 등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의 회원 가입 자진 탈퇴와 합법 노조 전환 여부를 좀 더 지켜본 뒤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 착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