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사ㆍ경영권 노사협상 말도록/경단협 단체협약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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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제단체협의회는 23일 무노동무임금,노조의 경영권 참여 배제등을 원칙으로한 90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만들어 각기업에 시달했다.
경단협은 이 지침에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재정에서 부담해야하며 회사가 지급할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임자수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경단협은 또 인사와 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때문에 강제적 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최근 노조측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유니언숍제도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픈숍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입범위를 정해서 가능한한 사용자측 인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부득이한 경우 조합활동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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