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씨에 위자료 4천만원 배상하라”/항소심 천만원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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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용훈부장판사)는 19일 부천서 성고문사건 피해자 권인숙씨(26ㆍ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가혹행위로 인해 권씨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과 공안당국이 허위사실을 언론기관에 유포해 권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한 위자료 2천만원 등 모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 6월13일 가혹행위로 인한 위자료 2천만원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권씨가 2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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