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노사분규에 공권력 투입/정부/감금ㆍ파괴ㆍ장기농성등 6개 행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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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황 급박할땐 일방 개입/근로감독관 적극 활용/불법노사 모두 처벌/총리실 산하 「동향점검반」 운영
정부는 금년에 불법ㆍ폭력적인 악성노사분규는 노사 양측을 막론하고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악성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투입 기준을 설정,이 기준에 해당되는 노사분규는 예외없이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고 의법조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이 내무ㆍ법무ㆍ노동ㆍ상공부등 노사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17일 확정한 「악성노사분규에 대한 경찰력 투입 대책」에 따르면 공권력을 투입시켜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6개 행위를 선정,관할지역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적기에 공권력을 투입,불법 노사분규를 엄단토록 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권력투입 기준은 ▲집단감금ㆍ생산시설 파괴행위 ▲관리직사원을 내쫓고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장기간 점거ㆍ농성하는 행위 ▲총포ㆍ도검류 및 화염병ㆍ신나등으로 위협 또는 방화하는 행위 ▲좌경용공적 이념선동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방위산업체등 국가기간산업에서의 불법농성으로 국익에 피해를 주는 행위 ▲기업주의 불법적 구사대 투입과 폭력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고소ㆍ고발이 있을시 관할경찰서장은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하거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주의 고소ㆍ고발이 없더라도 경찰서장의 판단아래 공권력을 투입,강제해산토록 했다.
정부는 공권력투입의 단계까지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이 조정기능을 맡도록 했으며,특히 지금까지 기능이 미미했던 근로감독관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감독관에 부여된 준사법권을 행사,위법행위를 하는 사용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에 노사동향점검반을 구성,심판관이 전국 각 지역을 수시로 점검해 근무를 태만히 하는 관련 공무원은 물론 공권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않는 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규정,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노사분규에 대해 초동단계에서부터 강력대응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공권력 대응이 불법 노사분규 행위를 확산시켰다는 지적과 반성에 따른 것으로 공권력투입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어 대형 불법 노사분규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설정한 공권력 투입 기준에 이념적 선동행위등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운동권과 재야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기와 주체야 어떻든 작년과 같은 악성노사분규가 재발하면 전 산업계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있는 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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