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기 의료검진 올부터 가족까지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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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총무처는 16일 지금까지 본인에게만 제한돼 왔던 정기 의료검진을 그 가족에까지 확대하는 공무원건강진단 개선안을 확정,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공무원 피보험자는 건강진단결과 폐결핵ㆍB형간염 등 전염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 가족들에게도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비용은 전액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분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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