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어선 사고 처리방안 합의/현장해결 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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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피해 클 땐 「확인서」 교환 수습/수협ㆍ동황해어협 극비 접촉 타결
서해에서 조업중 발생하는 한중 어선간의 해상사고를 처리키 위한 기본방침이 양국 민간단체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측은 수협중앙회가,중국은 동황해어업협회가 창구가 돼 지난해 서울과 북경에서 두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을 벌인 결과 서해상에서 양국간에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발생 현장에서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명피해가 생겼거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등 현장해결이 안되면 「어선해상사고확인서」를 작성,교환토록 하는 내용의 사고처리방안에 합의했다.
어선해상사고확인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사고어선의 선명ㆍ선적ㆍ선장 등과 피해내용 등을 기재토록 되었으며 이같은 확인서를 교환한 해상사고에 대해서는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동황해어업협회가 사고 해결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89년에 한국과 중국 어선간의 해상사고는 8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이 3건,중국이 5건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은 당초 정부차원의 어업협정 체결을 원했으나 중국이 외교상의 이유등으로 민간단체를 창구로 한 비공식적 합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합의된 사고처리원칙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기준등 실무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민간차원의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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