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합동연설 폐지/시ㆍ도의원/호별방문 금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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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법안 마련키로
민정당은 9일 전국 15개 시ㆍ도 의회의 의원정수를 12명(제주)에서 84명(서울)까지로 정하고,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오는 11일의 전국 지구당위원장ㆍ국회의원 연석회의및 당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은 후보자가 관혼상제 예식장소ㆍ시장ㆍ상가 등 공개된 장소는 방문할 수 있도록 호별 방문금지규정을 일부 완화했으며 선거운동원도 선거사무소당 15인,선거연락소 5인,투표구마다 3인등으로 대폭 늘렸다.
또 정당 공천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기탁금 차이없이 광역단체는 7백만원,기초단체는 2백만원으로 단일화했다.
연합공천 방법에 대해 민정당은 2중 당적을 금지하는 현행 정당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특별한 법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및 의원정수 방법에서 개정시안은 ▲행정구역(시ㆍ군ㆍ구)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30만 초과시 20만마다 1인을 추가하고 ▲행정구역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일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으로 하는 등의 원칙(광역의회) 아래 15개 시ㆍ도가 12∼84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했고,기초 의회는 시ㆍ구는 15∼25명(인구 50만 초과시 30명),군은 10∼20명이 선출되도록 했다. 이 경우 광역의회 의원수는 전국에 6백28명이 된다.
◇시ㆍ도 의회의 의원정수및 선거구
▲행정구역(시ㆍ군ㆍ구)마다 2명,다만 인구 30만 초과시 20만마다 1명 추가.
▲행정구역(시ㆍ구)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일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
▲선거구 획정=2인구 원칙,3인구까지 허용(의원정수가 4명이상인 때에는 선거구를 분할).
▲정수 하한=직할시 20명,제주도 12명.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정수및 선거구
▲읍ㆍ면ㆍ동당 1명,다만 인구 2만명 초과시 △동은 2명 △읍ㆍ면은 2만명마다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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