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 96만여명 원금 50%까지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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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신용카드.할부금융.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와 다중채무자에게 최대 50%의 원금 탕감을 포함한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채무자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는 전체 금융권 신용불량자(3백40여만명) 가운데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회수를 넘겨받은 96만여명이다.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공사(KAMCO) 고위 관계자는 15일 "13조8천억원에 이르는 무담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원리금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만든 '원리금 감면 기준 완화 방안'에 따르면 원금 탕감폭이 현재 최대 20%에서 50%로 크게 확대된다. 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 원금의 탕감이 불가능하지만 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금을 깎아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원금 50% 감면과 이자 감면까지 합치면 최대 감면 한도가 총채무액(원리금 합계)의 7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또 감면받은 뒤 남은 원리금은 분할상환할 경우 현재 5년 안에 갚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8년까지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줄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빚을 모두 갚아야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줬지만 앞으로는 채무자가 공사와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감면 후 갚아야 하는 채무액의 일부(약 20% 검토 중)를 납부하면 즉시 풀어주기로 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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