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30∼40%로 인하/정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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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올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작업에 착수,91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40%로 크게 낮추고,현행 8단계인 소득세 누진단계도 축소하는 한편 방위세는 폐지하고 교육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거두어쓰는 지방세로 전환하며,상속세의 조세시효를 현행 5년에서 7∼8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91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일정액이상의 금융자산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며 부유층의 음성ㆍ불로 소득에 대한 추정과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제2단계 세제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곧 착수,공청회ㆍ심의회 등을 거쳐 금년가을 정기국회에 소득세ㆍ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금융실명제의 부분적인 예행연습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빠르면 3월이전에 실명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공청회 등에 부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1백만∼2백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소득만 종합과세하고 ▲예금주나 주식소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철저히 규정하며 ▲주식 실명화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등 폭넓은 보완책도 함께 마련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종합토지세율 인하등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적인 세법손질도 가급적 전반적인 세제개혁작업에 함께 포함시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바로는 현행 50%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40% 또는 3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크며,소득세제가 바뀌게 되면 올해부터 시행된 20%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올해말로 끝나는 한시법이 될 공산이 크다.
재무부는 또 금융자산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고액소득자 중심으로 종합과세한다는 원칙아래,올 상반기중 국세청의 전산작업결과 금융자산소득의 분포자료가 작성되면 이를 토대로 종합과세에 포함시키는 소득기준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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