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수산 부자 경영권다툼…또 訴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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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오양수산(10,800원 0 0.0%) 창업주 부자(父子)가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오양수산 설립자이자 이 회사의 지분 35.19%를 소유한 김성수 회장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지난 6월17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 선임 등을 취소하라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소장에서 "주총 의장인 김명환 부회장(대표이사)이 당시 원고 측 대리인에게 발언권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김 부회장 측이 40%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정식 표결 요청도 묵살했다"며 "당시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김 회장의 장남으로, 이날 주총에서 이사로 재선임됐다. 김 부회장의 회사 지분은 6.95%.

김 회장은 "오양수산은 상장회사로 발행주식의 57% 가량이 주주 2350여명에 분산돼 있는데 40% 주식의 의결권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000 ̄20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피고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위임장 모집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부회장이 그 많은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2003년6월에 열린 오양수산 정기 주총에서도 김 부회장이 원고 측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의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김 회장이 승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다퉈지고 있다.

또 김 부회장은 최근 모친인 최옥전씨를 상대로 산업금융채권 56장, 총 39억4800만원어치를 돌려달라며 채권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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