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양 공판 또 휴정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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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평양축전에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양(21·외대 용인캠퍼스 불어4)과 문규현 신부(40)등 2명에 대한 4차공판이 18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재판부의 방청제한조치에 임 양·문 신부와 변호인단이 항의하고 나서 두차례 휴정하고 2명이 보호조치되는 등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개정직후 재판부가 지난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극심한 법정소란을 방지키 위해 일반방청객들의 입장을 불허하고 가족·친지 등에게만 30장의 방청권을 배부했다고 설명하자 변호인측은 『미리 예고하지 않은 제한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방청제한에 항의했으며 방청객 가운데 1명이 『기만적 재판 중단하고 임 대표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쳐 보호조치되기도 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간에 방청제한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하자 임 양이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합법을 가장해 왜 방청을 제한하느냐』며 소리쳤고 문 신부도 『이런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소리치자 오전10시20분쯤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했다.

<임·문씨 재판 거부의사>
오전10시30분쯤 속개된 재판에서 임 양과 문 신부는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도 법정소란행위를 이유로 원천적으로 방청제한조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심지어 가족의 방청까지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재판받을 수 없다』고 재판 거부의사를 밝혔다.
특히 문 신부는 재판 거부의사를 밝힌 뒤 퇴정하기 위해 피고인대기실로 네차례나 나가려다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과 재판대책을 논의하겠다며 2차휴정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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