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우다지 사설-소 공산당통치 규정|헌법조항 폐지 시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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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모스크바 AFP=연합】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8일 공산당의 통치권을 규정한 헌법조항이 궁극적으로 폐기될 것임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프라우다는 이날 「소련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치 및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지배를 규정한 헌법 제6조를 포함, 소련헌법의 어떤 조항도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설은 리투아니아공화국의회가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규정한 헌법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한지 하루 뒤에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이 사설은 『헌법 제6조를 포함, 모든 헌법조항은 재고·수정 혹은 폐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 작업은 전체 헌법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건설적인 개정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프라우다는 또 제6조를 포함한 헌법개정작업은 그 정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시작돼야 하며, 아울러 페레스트로이카(개혁)에 도움이 되도록 「냉철한 머리와 사심 없는 마음」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부 세력이 『급진적 개혁의 미명하에 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최소화하려 들고 있으며 심지어 당의 정치권을 송두리째 박탈하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서 『소련에서는 현재 좌·우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불에 기름을 끼얹고있다』고 비유하면서 『안정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최선의 보장책은 공산당으로 하여금 정치적·정신적·도덕적 생활에서의 지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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