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밤12시까지로 규제-내무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내무부는 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야유흥업소가 각종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치안확보차원에서 이들 업소에 대한 철야영업 등 영업시간을 규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 이발소·다방·극장·만화가게 등 심야영업업소는 밤12시까지 영업을 끝내도록 하는 등 철야영업을 막는 방법을 마련중이다.
김태호 내무장관은 이날 오전 치안본부에서 열린 전국13개 시·도경국장회의에서 『야간통금해제이후 치안수요가 급증했다』며 『야간치안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심야업소의 영업시간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