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용산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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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체를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시체 유기를 도운 김씨 아들(26)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이 참혹하며 아무 죄 없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볼 때 엄벌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형이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므로 1심의 무기징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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