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무시한 측근 살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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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야당은 11일 안희정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에 대한 8.15 특별사면.복권을 "사법권을 침해하는 코드 사면"이라고 맹비난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이번 특사는 법치도,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선 부적절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보다 친목단체 회장을 맡았으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을 끼워넣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며 "한나라당은 사면을 함부로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윤석 당 인권위원장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 아니라 법원 재판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광복절 특사는 부패 동업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영원히 교도소에 가뒀고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대통령이 측근에게 신세 갚는 것을 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하느냐"고 비난한 뒤,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유죄판결 6개월 만에 사면하면 사법권 위에 사면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연 기자

◆ 사면.복권이란=사면은 특정인에게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특별사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죄를 짓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주는(일반사면) 것을 일컫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직권으로,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 각각 할 수 있다. 복권은 법적 권리(선거권.공무담임권 등)를 죄 짓기 이전 상태로 환원시켜 준다. 사면만으로는 법적 권리까지 회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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