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복지과 직원 사칭해 독거노인 등쳐

중앙일보

입력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돈을 배앗는 파렴치 사기 행각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신문 쿠키뉴스에 따르면 최근 충남 천안에 사는 양모씨(79)는 자신의 사회복지과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찾아와 통장에 50만원 이상의 돈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니 돈을 맡기라는 말을 듣고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줬다. 이 남자는 매달 10만원씩 양씨 통장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양씨를 안심시킨 뒤 통장에 있던 180만원을 인출해 달아났다.

지난해 충남 홍성의 윤모씨(65)는 홍성읍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는 40대 남자로부터 지원금이 인상됐으니 예금통장과 도장을 주면 돈을 찾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에 들어 있던 43만원을 날렸다.

예산에서는 역시 복지계 직원을 사칭하는 50대 남자가 군청에서 3만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로 방문했는데 10만원짜리 수표가 없으니 7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판단력이 떨어지는 독거 노인을 상대로 하는 파렴치 사기행각이 잇따르자 충남도는 복지담당 공무원은 개별 가정을 방문해 예금통장과 도장을 요구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남도 복지정책과의 승연희씨는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모두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돼 통장이나 도장이 필요 없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읍.면.동에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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