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세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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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올 들어 부동산 투기 등 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말까지 양도소득세는 모두 4천3백19억원이 걷혀 지난해 동기의 2천37억원보다 1백12%나 늘어난 것은 물론, 지난 한햇동안의 실적 (3천70억원)보다 40·7%가 증가했다.
또 이 기간 중 상속·증여세의 세수도 1천1백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백37억원보다 51·7%가 늘어났으며 올해의 목표치 1천85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가 계속 늘어나 연말까지는 6천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7년까지만 해도 1천3백69억원 수준에 머물던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세가 강화한데다 과거의 취득·거래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세금을 매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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