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노사 '고용 세습제' 협상 안건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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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SK㈜가 조기퇴직한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체협약 개정 협상에 난항을 겪는 이 회사 노사는 7일 실무교섭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5대 협의사항을 명시했다. ▶고용안정 ▶임금체계 ▶맞춤형 복리후생 ▶교대 근무 ▶구성원 자녀의 입사 편의제공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마지막 협의 사항인 '구성원 자녀의 입사 편의제공'이었는데 이로써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달 '생산직 근로자가 강제로 구조조정을 당하면 그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단체협약안에 넣어 사용자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같은 정유업계의 에쓰오일은 이미 지난해 노조 요구로 퇴직 생산직 근로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본지 7월 24일자 E1면 보도).

이에 대해 "퇴직 근로자 자녀에 입사 혜택을 제공하면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뺏는 셈"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SK㈜의 사용자 측은 "근로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 나중에 협의하기로 한 것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임명호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에 대해 구조조정의 위협이 있을 때 대안으로 내놓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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