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대학생|15일간 감치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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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형사 지법 합의21부 (재판장 황상현 부장 판사)는 21일 열린 민미련 공동의장 홍성담 피고인 (34) 에 대한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 2차 공판 법정에서 법정소란 행위를 한 광주 경상대생 김민수군(22·산업디자인4)에게 15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김군은 공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30분쯤 서울 형사 지법 대법정에서『동지여 내가 있다』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는 등 법정 소란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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