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했더라도|퇴직금 지급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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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사간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 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오섭 부장 판사)는 18일 장승춘씨 (서울 성내동 30의11) 가 경춘 약품(서울 성수동 2가) 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경춘 약품은 원고 장씨에게 퇴직금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86년1월부터 이 회사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장씨와 매월 판매 대금 수금액의 3%를 월급에 덧붙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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