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 지법 항소6부(재판장 김오섭 부장 판사)는 18일 장승춘씨 (서울 성내동 30의11) 가 경춘 약품(서울 성수동 2가) 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경춘 약품은 원고 장씨에게 퇴직금 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86년1월부터 이 회사 판매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2월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장씨와 매월 판매 대금 수금액의 3%를 월급에 덧붙여 지급하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