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4단계 시 종교시설, 전체 인원 10% 19인 이하 대면 예배 가능

중앙일보

입력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때에도 대면 종교행사가 일부 가능해진다. 그간 비대면만 가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의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4단계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강화·옹진 제외), 강원 강릉이다. 4단계 종교시설은 앞으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단 방역수칙 위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은 대면 예배 불가하다. 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한 명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교회 신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송곡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한 교회 신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예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고 이를 고려해 수칙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감염위험이 큰 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수칙을 손봤다. 20일부터 적용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