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사진 보내며 돈뜯은 20대女 진실 "40세 女동료가 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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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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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자신의 사진이 도용돼 다른남성들에게 금품을 가로채는 데 쓰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예전 직장 동료에게 사진을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전 직장 동료였던 40대 여성 B씨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사칭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소장에는 B씨가 A씨의 신체 사진 등을 보내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조만간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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