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 유해판정 위원회를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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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보사부는 10일 공업용우지파동과 관련, 우지제품의 유해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보사부· 검찰·학계·소비자단체임원 등 모두 8명으로 식품위생검사소 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오후2시 회의를 열고 검사대상 및 내용·검사방법 등 활동계획을 결정한 뒤 검사결과 내용은 l8일까지 발표키로 했다.

<검찰·보사 합동조사>
비 식용 우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는 10일 우지로 만든 라면·마가린·쇼트닝 등 식품의 유해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보사부와 합동으로 우지 및 완제품 등 20개 검체를 국립보건원에 보내 성분분석과 유해성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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