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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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투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20대 대선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전과기록 증명 서류, 정규학력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6000만원을 내야 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지자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당일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 현판 등을 게시할 수 있다. 10명 이내의 유급 선거사무원도 선임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유선, 문자, 이메일 선거운동, 명함 배부, 공약집 발간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정식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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