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강간한 에이즈 남편에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캄보디아 남성이 아내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법원은 3일(현지시간) HIV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메아스 마이(40)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아내를 강간했다며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언도했다.

캄보디아에 에이즈 관련 법규가 도입된 지난 2003년 이후 HIV 양성반응자에게 이 법에 의거,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

전직 선원인 마이는 부인이 성관계 도중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마이가 무시했다고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체포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특히 당시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한 데 격분, 마이가 부인을 폭행하고 이어 강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는 HIV를 전염시키거나 전염시키려 한 사람에게 징역 10~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에이즈법을 지난 2003년 도입했다.【프놈펜=로이터/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