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군 부사관 성추행 시건’ 피의자 구속 수감…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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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중사가 2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제공.

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군(軍)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A중사를 구속했다. A중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A중사는 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A중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8시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압송된 A중사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자리 이후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후임인 여성 부사관 B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중사는 이를 부대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B중사는 자발적으로 부대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지난달 22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공군은 B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사건을 단순 변사(變死)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중사 유족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사건을 알렸고, 정치권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수사 주체를 국방부로 이관했고, 군 검찰단은 이날 A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중사의 성추행 신고가 이뤄진 지 약 석 달 만에 이뤄진 영장 청구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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