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시말서 한장 받고 끝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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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관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3월 한국수목원관리원 직원 A씨의 진정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 등 2명에 대해 조치할 것을 수목원관리원에게 통지했다.

B씨 등은 당시 A씨가 자신의 비인정 경력 5년 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인하고 A씨의 예전 경력 등을 제3자에게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노동청은 판단했다.

그러나 수목원관리원의 이후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수목원관리원이 노동청에 보고한 조치 사항에는 사건 경위를 포함한 시말서 한장씩과 재발방지 당부가 전부였다. 이는 주의·견책·감봉·정직·강등 등 수목원관리원의 징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 B씨가 임직원 징계안을 감사실에 전달하는 경영지원실 실장이라는 점에서 '셀프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수목원관리원 관계자는 한국일보를 통해 "절차상 문제나 하자는 없었다"며 "노동청도 문제가 없었기에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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