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군(軍)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공군 부사관을 조문한 뒤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죽어야하는 대한민국 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한 공군 부대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 의원은 “나라 지키러 군에 갔는데, 언제까지 술자리에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느냐”는 고인의 하소연을 유족이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았다”며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A중사가 성추행 현장을 박차고 나온 용기에 대해 군이 최소한의 응답을 했다면 고인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가족이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 달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사가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면, A중사는 비록 아플지언정 고통스러울지언정 끝내 살아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범인이 B중사라면 A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구속수사 및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하며 “군 수뇌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