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추행 피해’ 부사관 조문…“범인은 대한민국 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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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군(軍)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받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공군 부사관을 조문한 뒤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해자를 살리기 위해 피해자가 죽어야하는 대한민국 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충남 서산 소재 한 공군 부대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인 B중사로부터 저녁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중사는 부대에 정식 신고했고, 자발적으로 요청해 부대를 옮겼지만 지난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 의원은 “나라 지키러 군에 갔는데, 언제까지 술자리에서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느냐”는 고인의 하소연을 유족이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내 성폭력은 육해공군을 가리지 않았다”며 “시간이 흘러도,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A중사가 성추행 현장을 박차고 나온 용기에 대해 군이 최소한의 응답을 했다면 고인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가족이 ‘명예로운 전역을 하게 해 달라’고 압박하지 않았다면, 다른 상사가 합의를 종용하지 않았다면, A중사는 비록 아플지언정 고통스러울지언정 끝내 살아서 이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범인이 B중사라면 A중사를 죽인 범인은 대한민국 군”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구속수사 및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하며 “군 수뇌부의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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