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에 ‘파렴치한 XX’…온라인에 비방 글 올린 40대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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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푸드테크 분야 데모데이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본코리아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열린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푸드테크 분야 데모데이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4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1차례에 걸쳐 백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글에서 ‘파렴치한 XX’, ‘진짜 나쁜 XX’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백 대표를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은 백 대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비판하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작성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부분 저속한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에서) 인신공격적 표현을 하고 있고,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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