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쓰레기통에 방뇨···말리자 목에 칼부림한 男 징역8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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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마트에서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마트에서 쓰레기통에 소변을 누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얼굴과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린 뒤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해온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미각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데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폭행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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