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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백신 이상 반응 발생 빈도 낮다”…예방접종 당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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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과 관련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낮다”며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먼저 “(동의) 20만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이상 반응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 청장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청원인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상 반응 시 조사·지원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 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지원하도록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상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인과성 판단과 관련해 정 청장은 “이상 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한다”며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신종 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서 보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급성파종성척수염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며 “정부가 조금 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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