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BMW 몰다 하천 추락 30대…법원,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차람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차람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대전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운전 미숙으로 하천에 추락했다.

대전지법 "재범방지 위해 엄중히 처벌" #선고일 잠적, 경찰 추적받던 중 또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검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선고일에 법정에 출정하지 않고 잠적했다. 선고 날짜를 연기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찰과 경찰의 추적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2015년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실형 1년

송진호 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 기일을 통보받은 뒤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체포됐다”며 “준법의식이 현저하게 결여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에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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