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도 갖고 논 보이스피싱범, 택시기사 촉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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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래픽. 중앙포토

보이스피싱 그래픽. 중앙포토

금융기관 종사자를 속여 2000여만원을 가로챈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이 택시 기사의 눈썰미와 빠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사기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은행의 정부 지원 대출 5000만원이 가능하다”며 “기존 채무액 2300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라”고 속였다. 이에 피해 금융인은 이런 말에 속아 지난 27일 실행에 옮겼다.

손님 통화 내용 의심한 택시기사가 신고  

이날 오후 경찰 112에는 “택시에 태운 손님이 수상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은행원이 입금한 돈을 송금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태운 택시기사였다. 택시기사는 “승객이 계속 수상한 통화를 하며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고, 현금도 많이 가지고 있다”며 “방금 은행으로 들어갔는데 보이스피싱 같다”고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용의자의 용모와 차림새, 소지품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조직원은 당시 택시 안에서 공범과 통화 중이었다.

일산서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출동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은행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2300만원을 송금하던 금융사기 조직원 50대를 붙잡았다.

전화 금융사기범 현장 검거로 피해 복구  

체포 당시 600만원은 이미 송금한 상태였다. 경찰은 회수한 170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송금된 돈은 긴급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붙잡힌 조직원을 상대로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일산서부서 112상황실 최민오 관리팀장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금, 수수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니 응하지 않을 것, 그리고 혹시라도 피해를 봤다면 돈을 이체한 은행 콜센터 혹은 경찰 112신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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