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여자 있었다고?" 쇠파이프 들고 애인집 습격한 만취 여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교제하던 남성에게 다른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쇠파이프를 들고 연인의 집을 습격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특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B씨(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5~6개월간 교제해왔다. 하지만 B씨가 다른 여성과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A씨가 알게 됐다. 그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에서 쇠파이프로 B씨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안방까지 침입했다. A씨는TV와 선풍기 등 275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잇달아 때려 부쉈고,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과 5~6개월 동안 교제해 온 연인이 다른 여성과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숨긴 데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도 "먹으면 안 될 술을 마시고 말았다"며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