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고검 요청 하루만에···조남관, 이성윤 심의위 소집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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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소집 요청이 있은지 하루만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이 지검장 관련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신분, 국민적 관심도,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청이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검의 개최 결정만으로 바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은 전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자 이번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오 수원고검장은 직접 조 총장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는 최대한 빨리 심의위를 열어 기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이 지검장의 ‘시간끌기 전략’의 허를 찌른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은 다만 이 지검장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수사팀과 피의자의 공통 요청 대상인 ‘공소제기 여부’ 뿐만 아니라 피의자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 대검에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열지는 않기로 했다.

대검은 “위원회 개최 일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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