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인터넷 설치기사 부른 공무원 징계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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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집에 인터넷 설치기사를 부른 세종시 공무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1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을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인터넷 설치기사라고 소개하는 A씨가 사연을 올렸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쯤 세종시 한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인터넷 설치 의뢰를 받아 가게 됐다"며 "20분쯤 그 집에 머물며 (인터넷) 설치작업을 했다"며 "당일 오후 9시 50분쯤 세종보건소에서 그 고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됐으니 다음 날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고 적었다.

A씨가 직접 전화를 해 확인해보니 해당 고객은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는 와중에 인터넷 설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설치 당시 고객은 아무런 사전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자가격리 중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요청해도 되느냐'고 따지자 전화를 끊을 때 사과 한마디를 한 게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음 날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지만, 밀접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면서 "인터넷 기사로 하루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람이 2주간 일을 못 하게 되면서 생활에 타격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확진자 접촉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는 상황을 기사에게 설명도 안 해주고 자신만을 위해 설치를 받고 나라 일하는 공무원이 더 조심해야 하는 일 아니냐"고도 덧붙였다.

A씨는 또 "공무원이니 이에 타당한 징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19일 오후 8시 현재 해당 청원 글에는 478명이 동의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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