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등 4대 암 검진비 본인 부담금 50% → 20%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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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암 검진 관련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 등 4대 암의 검진비 중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에서 내년부터 20%로 낮추는 내용의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암 검진을 활성화해 암 발병률을 낮추고 조기발견을 늘림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소득자 50%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나머지 상위 소득자 절반은 암 검진비의 50%를 본인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암 내시경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3만285원에서 내년부터 1만2115원으로 줄게 된다. 간암 초음파 검사비는 2만1390원에서 8560원, 유방암 조직검사비는 1만8000원에서 7200원, 위내시경은 2만420원에서 8170원, 위장 조영촬영은 2만165원에서 8165원으로 줄어든다.

암은 지난해 전체 사망원인의 26.3%를 차지하는 등 사망통계 조사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줄곧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사망자가 20.6%로 가장 많았고, 위암(17.4%).간암(16.9%).대장암(9.1%)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 암과 폐암 등 국가 5대 암 조기 검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교직원으로 채용됐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신청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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