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수입시 블랙 리스트 작성"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위해 식품 수입 업자 등에 대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다.

블랙리스트 대상에는 식품 생산업체와 수입업자, 국내 판매업자 등이 포함되며, 이들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 수입 식품에 대한 전수 조사 등 특단의 관리가 이뤄진다.

특히 수입업자가 불량 수입 식품임을 알고도 고의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날 경우 영구 퇴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이들은 평생 식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중국산 수입 김치의 기생충알 검출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대폭 강화돼 위해식품을 들여올 경우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별, 수입업체별, 제품별로 블랙리스트를 작성, 6개월에서 1년간 수입식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식품 사고가 되풀이 되는 식품 수입선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 통관시 검색을 보다 철저히 하기로 했다.

수입식품의 유해성 우려에 대한 정보가 입수될 경우 즉각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거나 요주의 조치를 통해 철저한 검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품 사고가 빈발하는 해당 수출국에 식품 조사 인력을 상주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밖에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수입식품 에 대한 이물검사 강화 ▲수입식품 검색 장비.인력 확대 ▲수입식품 모니터링 및 수입 식품업자 교육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수입 식품의 위해성에 대해 해당국 주민이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외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개선을 포함,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불량 식품을 수입할 경우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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