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한동훈, 이동재에게 수사 하청···머리 너무 잘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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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연주 변호사.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지난 2001년부터 1년여간 검찰에 몸담았던 이연주 변호사가 12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준 것"이라며 "이 기자가 언론에 띄우고 그다음에 검찰이 (유시민을)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너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반대 연설을 하는 동안 해당 책을 꺼내 읽어 주목을 받았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이 전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것을 전제로 발언했지만, 이 변호사는 사건 관계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허위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내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전 기자의 단독 행위로 기소했고, 이 전 기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극력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사 출신이기 이전에 변호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이동재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언련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채널A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이번 주 내로 항고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범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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