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나온 안내방송을 두고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뜻으로 들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민의 제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종숙‧허은 서초구의회 의원들도 7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위법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방송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라며 “선관위가 이 방송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