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황제조사’ 밝힐 공수처 342호 영상, 검찰 압수수색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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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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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해당 영상 내일이면 자동 폐기돼 #검찰 보존 요청에 공수처 확답 안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한 장소라고 밝힌 정부과천청사 5동 342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이 검사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무마 외압’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에서 ‘황제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이 검사장을 면담 조사한 뒤 조서 및 면담 내용 없이 일시·장소 및 면담 참여자만 간략히 기록한 수사보고서를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 측은 검찰에 당초 이 검사장이 공수처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영상 등을 제출했지만 정작 면담 장소인 342호 내부 영상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해당 영상의 자동 폐기일이 오는 7일로 임박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영상이 폐기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까지 “검토해보겠다”고만 한 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이 검사장을 조사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4곳이 잇따라 고발장을 냈다. 고발 내용엔 김모 공수처장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직접 관용차를 몰고 이 지검장을 에스코트한 것과 관련, “김 비서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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