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이어 내 손가락 물어" 반려견 주먹으로 때려 죽인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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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인천지법 전경. 심석용 기자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려견을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인천 중구 소재 한 모텔에서 포메라니안종 반려견을 집어든 뒤 벽에 수차례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A씨는 그의 아내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려 피를 흘리고,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도 물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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