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관용 차량을 이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가 지나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공수처 관용 차량을 타고 공수처에 들어가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했다.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5일 전의 일이다.
김 처장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하면서 이 지검장과의 면담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 사건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만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용차 제공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관용 차량 제공은) 수사 관련 보안 때문에 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신고인은 지난달 19일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이 지검장)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수원지검에 김 처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 청사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최근 수사기관에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않아 최근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온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