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6세 아동 허벅지 발로 밟은 어린이집 교사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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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원생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교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부모들이 18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교사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8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 글에 1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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