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세 원생의 허벅지를 발로 밟은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18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6살 B군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발로 허벅지를 짓누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부모 측은 A씨가 B군을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 글에 13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경찰은 A씨 등 교사 3명과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울산지법 앞에선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