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건강] 수두 조심

중앙일보

입력

최근 수두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수두를 법정 전염병 2종으로 분류한다는 전염병예방법 입법예고를 했다. 2종으로 분류한 것은 수두가 워낙 감염력이 강하기 때문. 예방접종을 의무화함으로써 조기에 차단하자는 뜻이다.

수두는 환자와 직접 접촉해 발생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2~3주 후 식욕 감퇴.두통.관절통.권태감 등이 나타나고 다음날부터 물집이 생긴다.

물집은 대개 몸통→얼굴→어깨→팔.다리 순으로 퍼지며, 모양은 수포→농포→딱지 순으로 변하는데 가려움증은 딱지가 생기면서 시작된다. 딱지를 억지로 떼면 흉터가 남는다.

다행히 수두는 예방백신이 있다. 따라서 아직 접종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으면 된다. 특히 수두백신은 환자 접촉 후에도 3일 이내에만 맞으면 예방효과가 있다. 현재 수두백신 접종률은 60~70%. 백신을 안 맞은 30~40%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수두가 유행하는 것이다.

물론 백신접종이 100% 예방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가볍게 앓고 넘어가는 장점이 있다.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 면역성이 없는 임산부 등이 수두환자와 접촉했을 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속히 병원에서 수두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주사를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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